결재문서

코로나19 유행 대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방안 통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유행 대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방안 통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대비하여 우리 시 소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방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소관시설에 안내하여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시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및 보호시설) 2)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3)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보호시설) 나. 시설 유형별 운영 방안 1) 이용시설(상담소) ­ 이용자 대면상담 및 방문상담 중단 (전화상담만 실시) ※ 해바라기센터의 성폭력 피해증거 채취,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의 긴급 피난처 지원은 예외 ­ 이용자 집합 프로그램 중지 ­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외부인 출입 제한 ­ 기존 이용자 대상 행동수칙 등 홍보 강화 2) 생활시설(보호시설) ­ 기존 입소자 위주로 운영하되, 시설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 ­ 입소자 외출 제한, 외부인(자원봉사자 등) 출입 통제, 출입 시 체온 체크 ­ 시설 방역 및 위생관리 철저 다. 확진자 접촉 시 관리 방안 1) 접촉자가 종사자인 경우 :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조치 2) 접촉자가 입소자인 경우 :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조치 및 이를 위한 시설 내부 또는 외부의 별도 격리공간 확보 요망 2. 아울러,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이나 생활수칙 등에 대하여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2/25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26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cvcv1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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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대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방안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2658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941888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