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3조(시의 책무)에서 서울시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순화 용어,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두고, 시 산하기관 등이 바꿔야 할 행정용어 등을 분기별로 신청하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선정하고 이를 발표하여 서울시 각 기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운 행정용어나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표현을 쉽고 올바른 우리말로 바꾸어 서울시 각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서울시의 책무이면서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순화어를 선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쉽고 올바른 우리말 표현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댁 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성은A 소통지원팀장 이훈상 시민소통담당관 02/24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3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시민소통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3 /전송 02-2133-0787 / netronov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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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3292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A (02-2133-6443) 관리번호 D00000394087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