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3조(시의 책무)에서 서울시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순화 용어,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두고, 시 산하기관 등이 바꿔야 할 행정용어 등을 분기별로 신청하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선정하고 이를 발표하여 서울시 각 기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운 행정용어나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표현을 쉽고 올바른 우리말로 바꾸어 서울시 각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서울시의 책무이면서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순화어를 선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쉽고 올바른 우리말 표현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댁 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성은A 소통지원팀장 이훈상 시민소통담당관 02/24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3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시민소통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3 /전송 02-2133-0787 / netronova@seoul.go.kr / 부분공개(6)
19855271
20210928235753
본청
시민소통담당관-3292
D00000394087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