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기술 사용협약 등에 따른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기술 사용협약 등에 따른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90(202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 및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이 가능하고, 3.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에서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산정한 원가에 낙찰률을 감안하지 않고 기술보유자(물품공급사)와 기술사용료(공급금액)를 정해 협약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거나,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찰을 집행하여 낙찰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부정당제재 처분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요구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향후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낙찰률을 감안한 기술사용료(공급금액) 협약을 발주 전에 체결하여, 입찰자가 해당 입찰의 신기술 범위, 내용 등을 명확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02/24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95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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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사용협약 등에 따른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9580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941381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