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953(202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23일,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경부 지침이 2.24일자로 시달되어 안내드립니다. 3.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내용을 신속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혜원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전결 02/24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6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19854375
20210928235753
본청
자원순환과-3686
D00000394119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