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 발령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 발령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458('20.1.2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는 중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여 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나. 공항만 국경검역강화(노선 검역강화, 수입농축산물 검역 등) 다. 필요시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붙임 (긴급)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 발령 공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울대공원장(종보전연구실장)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1/28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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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 발령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11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921143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