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기사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사항 협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기사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사항 협조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1343(2020.2.2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청주 및 안양에서 택시기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객을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운수종사자의 감염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 대한 전파 위험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조합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자 승무정지(운행전 반드시 사업자가 점검) ○ 충전소, 기사식당 등 방역, 손소독제 비치 ○ 일반 ? 개인택시연합회(지부) : 일2회 마스크 착용 등 독려문자 송부 ○ 차량방역 철저 - 일반택시 : 배차시 필수 차량방역,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 소독 (1인 1차도 반드시 차고지에서 방역) - 개인택시 : 자체 방역 철저,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 소독, 충전소 등 거점에서 차량방역 실시 ○ 택시 차량 내?외부 손잡이 등 매일 방역(소독) 철저 4. 특히, 타 교통수단과 달리 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상시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전파·확산에 매우 취약하므로 운수종사자는 운행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코로나19관련 의심증상자가 발생시 신속히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연락하여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13, ynsb5187@seoul.go.kr)로 반드시 동향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절 사례근절) 최근 운행중인 택시에 대한 불시점검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일부 확인. 모 택시업체대표는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운수종사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2/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6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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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사항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609 생산일자 2020-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9403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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