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세요? 께서 2020. 2. 12. 국민신문고에 제기, 서울시에 이첩된「버스정류소 정차 제외 요청」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버스(이하 “ 버스”)는 주중 6 ∼ 9분, 주말 11 ~ 14분 가량의 배차 간격으로 에서부터 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버스는 종점인 에 정차한 후 회차 지점인 서대문구 지역을 무정차 통과해 으로 향하고 있어, 회차 지점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 주민들은 버스가 눈앞을 지남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까지 500여 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에서 현장 방문시 에 버스 추가 정차를 희망하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서대문구는 주민센터에 요청 해당정류소 근처 인근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이 해당정류소 추가 정차를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가 및 해당 버스 운수업체인 와 버스 정차 협의를 통하여 부터 정류소에서 추가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2. 14.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 결과, 버스는 와 200~3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해당정류소에 정차한 후 를 지나 회차하여 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며, 출장 당시 버스를 이용한 주민들이 해당정류소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앞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버스는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 수요조사 결과 해당정류소에 추가 정차토록 업무 협의를 진행 하였고, 현장 확인 당시에도 이용객이 있는 상황에서 님이 요청하시는 정류소 정차 제외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님이 요청하신 버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서대문구 교통관리과는 주변은 주차 금지 표시가 된 황색점선지역에 해당하여 도로교통 법령상 주차는 금지되나 정차는 5분 가능한 지역이므로, 5분을 초과하여 정차하는 경우 단속이 가능하지만 버스의 경우 운전기사가 탑승하고 있는 관계로 현장단속시 바로 이동하는 현실에서는 5분을 초과하여 위반된 차량을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서대문구 교통행정과는 버스 주정차 관련 불편민원을 해당버스 업체에 전달하고 해당업체로부터 운전기사 교육 등을 약속 받았으나 현재까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는 해당 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것을 에 요청하라고 서대문구에 의견표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운행 관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02-330-1852) 및 주정차 단속관련은 교통관리과(☏ 02-330-1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건강이 대단히 염려됩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조사관 김명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2/2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7층 / 전화 02-2133-3144 /전송 02-2133-1310 / 2009100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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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31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 (02-2133-3144) 관리번호 D00000394015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