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등) 1. 금천구 도시계획과-1247(2020.02.21.)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 금천구 독산동 286-6번지 상에 1987년부터 현재까지 고물상이 영업중이며, 고물상 부지에는 콘크리트로 포장(배수시설 설치)된 약 85cm 깊이의 구덩이(면적 약15㎡)가 있음 ○ 해당 구덩이는 고물상 설치연도인 1987년경에 고물상 업주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폐기물 등을 임시 적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연접토지 소유자가 고물상 내 구덩이를 발견한 후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우리구의 단속이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및 조치 방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구덩이 굴착 당시(1987년경) 舊도시계획법에 따른 행위허가 받은 사항은 없음 나. 질의요지 1)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 고물상 내에 깊이 약85cm , 넓이 약15㎡의 구덩이를 파내어 콘크리트 포장 후 폐기물 임시 적치장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 구덩이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임 2) 허가받지 않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조치 방법 ○ 질의1항에 따라 약85cm의 구덩이 판 행위를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하나 그 개발행위가 1987년경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 법령 및 벌칙규정 등을 현재 시행중인 국토계획법에 따르는지, 고물상 설치연도인 1987년 당시 적용되던 법률인 舊도시계획법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다. 검토의견 1)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 귀청에서 질의하신 「금천구 독산동 286-6번지」지상에 1987년부터 현재까지 고물상으로 이용중인 부지내 콘크리트로 포장(배수시설 설치)된 약 85cm 깊이의 구덩이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에 대해, 舊『도시계획법」제4조1항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령제517조(`92.11.19.) 「토지의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제8조(허가규모)제2항의 규정의 개정 사유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높이 50센티미터미만을 절·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와 주거지역안에서의 6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등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992.11.19.이전 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절·성토등)은 규모와 면적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해당토지의 85센티미터 절토는 舊「도시계획법제4조1항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 대상이나 해당토지의 절토 행위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인지를 확인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2/2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4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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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455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94212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