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다. 2.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므로 붙임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심사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설치계획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필증 1부. 끝. 주무관 김창건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5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47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2)
19849166
20210929000025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4724
D00000394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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