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10565(9호선 자가전기통신 설비 변경 신고/‘17.8.31.)호 2.‘서울지하철9호선 연장(3단계)’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므로 붙임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 설치계획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심사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필증 1부. 끝. 주무관 김혜진 공사업PC관리팀장 이복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21 代권순복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세형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8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jennie1128@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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