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과천시보건소장 (경유) 제목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폐기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전시하는 동물의 진료에 사용하는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폐기 신청합니다. □ 폐기 마약류 현황 품명 분류 제조·판매원 폐기 사유 폐기 용량 디아제팜 주사액 (디아제팜 10mg) 항정신성의약품 삼진제약 유효기한 경과 24 AMP 붙임 1.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1부 2. 폐기 신청 마약류(별도 송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이하늬 종보전연구실장 02/25 여용구 협조자 시행 종보전연구실-149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773 /전송 02-500-7997 / hany08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46438
20210929000025
본청
종보전연구실-1499
D000003941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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