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폐기 신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과천시보건소장 (경유) 제목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폐기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전시하는 동물의 진료에 사용하는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폐기 신청합니다. □ 폐기 마약류 현황 품명 분류 제조·판매원 폐기 사유 폐기 용량 하나페노바르비탈정(30mg) 항정신성의약품 하나제약(주) 유효기한 경과 440 정 붙임 1.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1부 2. 폐기 신청 마약류(별도 송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강성훈 종보전연구실장 08/09 여용구 협조자 시행 종보전연구실-4845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전송 02-500-799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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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폐기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종보전연구실
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4845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훈 관리번호 D000004321273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동식물공원운영관리 > 동물진료및병력관리 > 동물병원약품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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