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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부산물 안전관리 개선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755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세곤 진경선 박봉규 02/24 나백주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代김두환 주무관 김지은 - 닭발, 소 간·천엽 등 - 식육 부산물 안전관리 개선 계획 2020. 2.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축산식품 안전관리 - 닭발, 소 간·천엽 등 - 식육 부산물 안전관리 개선 계획 ◈ 위생 사각지대인 닭 부산물(닭발·모래집 등), 간·천엽 및 육회용 식육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시민건강 보호 - 식중독균, 미생물 검사 ⇒ 위생관리 개선 지표로 활용 - 생식용 식중독균 검출 시 ⇒ 보도자료 제공 시민 알권리 보장 ◈ 축산물시장에 반입·처리되는 내장 위생관리 개선 토대 마련 - 마장동, 독산동(반입·운반 → 공동 세척 작업장 → 유통·판매) 1 추진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피부병 걸린 까맣게 곪은 닭발 전국 유통” 언론 보도(’19.9.9. JTBC)로 닭발 등에 대한 소비자 불신 초래 - 닭발 등에 대한 검사 규격기준이 없어 식약처 등 검사지침 부재 ○ 생식용 부산물(소 간·천엽) 및 육회에 대한 안전성 검사 미비 ○ 도축장 지방 이전에 따른 내장류 부산물의 축산물 시장 반입 및 세척 과정 악취 발생으로 민원 야기 - 특히, 하절기에 부산물 운송박스에서 흘러 나온 오수 등이 쉽게 부패하여 시장주변 악취 원인 제공 ?? 추진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2020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20.1.8. 시민건강국장) ?? 부산물전문판매업소 현황 : 522개소 ○ 성동구(237), 금천구(174), 중구(52), 송파(25), 기타(34) 2 추진계획 ① 닭 부산물 안전성 검사 ?? 개 요 ○ 대 상 : 닭발, 닭모래집 등 ○ 목 표 : 100건 ○ 기 간 : 1차(2월), 2차(5월), 3차(8월), 4차(11월) ○ 지 역 : 전통시장(황학동 중앙시장 등) ?? 방 법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전통시장 방문 및 수거(미스테리쇼퍼 방식) ?? 검사항목 ○ 검사항목 - 미생물(2) :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수 - 식중독균(5)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장출혈성대장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황색포도상구균 ?? 닭고기 부산물 취급업소 위생관리 ○ (1단계) … 위생계도 및 홍보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전통시장 방문 계도·홍보 활동 실시 ○ (2단계) … 현장 위생점검 병행 - 하절기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시 닭고기(부산물 포함) 취급업소 위생점검 실시 - 보관규정 준수여부(-2~5℃ 냉장보관,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질 수 없도록 진열 판매, 진열장 개·폐장치 설치여부) - 판매 종사자 건강검진 등 개인위생 준수여부 ※ 식중독균 검출업소 - 시본청 직접 업소방문 특별 위생점검 실시 ② 생식용 식육·부산물 안전성 검사 ?? 개 요 ○ 대 상 : 생식용 쇠고기(치마살, 홍두깨살), 소 간·천엽·지라 ○ 목 표 : 50건 ○ 기 간 : 1차(6월), 2차(10월) ○ 지 역 : 서울시 권역별 전역(전통시장, 골목상권, 마트 등) ?? 방 법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전통시장 방문 및 수거(미스테리쇼퍼 방식) ?? 검사항목 ○ 검사항목 - 미생물(2) :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수 - 식중독균(5)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장출혈성대장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황색포도상구균 ?? 생식용 판매업소 위생관리 ○ 일반 세균수, 대장균군 권장기준치 초과업소 - 자치구를 통해 해당 업소 위생개선 지도 ○ 식중독균 검출업소 - 시본청 직접 업소방문 특별 위생점검 실시 ③ 축산물시장 부산물 위생관리 개선 ?? 개 요 ○ 대 상 : 축산물시장(마장동, 독산동) ○ 기 간 : 수시 ?? 부산물(내장 등) 처리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도축장 (1차 세척 후 반출) 운송 및 2차세척 (박스운송, 각 업소별 세척) 유통 판매 (도·소매 병행) ○ 1차 세척 - 도축장에서 위·소장 및 대장은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세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차 세척이 필요한 수준으로 처리 반출됨 ○ 운송 및 2차 세척 - 부산물을 박스에 담아 운송하고 있으나, 하차 및 업소별 배분 과정에서 오수 등이 축산물시장 도로를 오염시켜 악취민원 빈번 발생 - 업소의 규모 등 영세성으로 세척 작업장이 협소하여 2차세척 과정에서 오수 등이 도로로 흘러나옴 ?? 부산물 위생관리 개선 ○ 부산물 운송 개선 : 부산물 상인회와 협조체계 강화 - 박스에서 오수 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자율노력 유도 - 내장 등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박스에 넣어 운송하는 방안 협의 ○ 2차 세척 개선사항 -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부산물 공동세척장 건립 행정지원 - 시설기준 유권해석, 필요성 부서의견 요청 시 ⇒ 축산물시장 위생개선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긍정적 유권해석 및 의견 제시 - 업소별 개별 세척 작업 ⇒ 공동세척장 이용(오수 등 악취 감소 효과 기대) 3 행정사항 ?? 시본청 ○ 계획수립, 시료수거 등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 시료검사, 자료분석 ?? 자치구 ○ 생식용 식육(부산물 포함) 부적합 업소 위생지도 ○ 닭고기(부산물 포함) 취급업소 위생지도 및 점검 붙임 참고자료 1부. 끝. [참고자료] ○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서 쇠고기, 닭고기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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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부산물 안전관리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755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9406159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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