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아현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 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2742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2/24 문길동 협 조 북아현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 관련 검토보고 2020. 02. 북아현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 관련 검토보고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원 북아현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북아현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 관련기관(부서) 추가 협의』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1756(2020.02.18.)] 관련임 □ 사업개요 □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주요내용 - 주요변경 계획도(안) □ 공원·녹지 확보면적 검토 - 관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2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적용기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기준 적용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검토결과 : 적정 □ 검토결과(의견사항)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근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주민 공동시설 경우 필수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등이 정비계획(변경) 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 세부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별도 협의 진행 필요 - 기반시설(녹지 및 공원) 계획 변경 시 별도 협의 필요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서대문구(도시재정비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정비계획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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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 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742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3940880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