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234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김민재 김찬모 07/20 이병운 협조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부과계획 보고 2018. 07.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원인자부담금 부과 계획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은 2014년에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사전부과 예정통보를 하였으나, 사업연기로 인해 통보하였던 고재처리비 부과금액이 변동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부과코자 합니다. ※관련공문 :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부과예정알림(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급수운영과-10448(2014.5.30.)호 1.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현황 가. 위 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1-954 번지 일대 나. 구역면적 : 77,386.2㎡ (대지면적 : 50,485㎡) 다. 구역현황 구분 용 도 건축규모(세대수) 현재진행상황 비고 북아현1-1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4층/지상20층 (1,226) 착공(기초공사 중) 2. 기존 고재처리비 부과 예정 현황(상수도시설물 철거 및 신설) 연번 품 명 단위/재질 공제율 수량 단가(kg/원) 소 계 비고 1 철거 상수도시설물 kg/주철 발생재의 처리시 90% 적용 139,588.2 520 72,585,881 -13,958.8 520 -7,258,589 10%공제 2 신규부설관 공제 kg/주철 -36,452.0 520 -18,955,040 합 계 46,372,252 3. 검토 내용 - ‘14년 재개발 추진 시 급수협의 조건에 의거하여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부과 예정이었으나, 재개발 사업 보류로 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부과가 순연되었음. -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도시재정비과(2017.06.30.)]를 접수하여 재협의됨. ※ 2017.12.29. 착공신고서 접수(붙임 2 참조) - 당초 수량산출 시 급수관(스테인리스관)의 수량이 누락되어 재산정이 필요함. ※ GIS 시스템으로 급수관 수량 산출함. - 공사 착공 시점 변경으로 인하여 고재처리비 단가가 변경되어 ‘18년 서울시 상수도 기본일위대가의 단가로 수정하여 금액 재산출이 필요함. 구 분 단가(kg/원) 산출 내역 비고 당 초 520 46,372,252 변 경 단가 변동 35,208,692 감 11,163,560 340 30,320,319 단가변경으로 금액감소 1,400 4,888,373 누락분 물량재산정 증가 4. 변경 고재처리비 부과 예정 현황 연번 품 명 단위/재질 공제율 수량 단가(kg/원) 소 계 비 고 1 철거 상수도시설물 kg/주철 발생재의 처리시 90% 적용 139,588.2 340 47,459,999 -13,958.8 340 -4,746,000 10%공제 2 철거 상수도시설물 kg/스텐 발생재의 처리시 90% 적용 3,879.7 1,400 5,431,526 누락분 재산정 -388 1,400 -543,153 10%공제 3 신규부설관 공제 kg/주철 -36,452.0 340 -12,393,680 합 계 35,208,692 5. 조치 의견 - 요금과에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재산정 내역을 고지의뢰 하고, -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조합장에게 재산정된 고재처리비를 통보(고지)코자 합니다. 붙임 : 1. 2014년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부과예정 알림 시행문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3. 기존 고재처리비 산출내역 1부. 4. 변경 고재처리비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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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41511
본청
급수운영과-13234
D000003406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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