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재 안내 1. 건축기획과-17624(2019.9.18.)호 및 건축기획과-21675(2019.11.1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와 관련하여 절차(붙임 관원신청 절차도 참조)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최근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면피성 질의 사례가 늘고 있어 재안내하오니, 향후 관원질의 시 붙임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3. 자치구에서는 건축과에서 수합하여 건축민원전문심의 또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별부서에서 질의한 경우는 회송 또는 미회신 처리되고 서식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장기간 소유됨을 알려드리니 관련부서에서 전파하여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원질의 요청 절차 및 서식(관련공문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19840193
20210929000246
본청
건축기획과-3776
D00000394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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