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669(2019.9.11.)호, 서울시 건축기획과-17624(2019.9.18.)호, 21675(2019.11.12.)호, 3776(2020.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 안내 한 바 있으나 최근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면피성 질의 사례가 늘고 있어 재안내 하오니, 향후 관원질의 시 붙임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3. 자치구에서는 건축과에서 수합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 또는 자체적 검토를 통해 종합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별부서에서 질의하는 등 절차 및 서식에 맞지 않는 관원질의요청은 회송 또는 미회신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원질의 요청 절차 및 서식 1부. 2. 절차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4/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4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5)
22755995
20210927172243
본청
건축기획과-7467
D000004239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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