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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176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이정상 김준철 전결 02/24 이홍섭 협 조 담당자 이광섭 2020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2020. 2.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순 서 1.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1 2. 겸직허가 처리절차 2 3. 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4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8 5. 행정사항 9 2020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최근 개정된 공무원 겸직의 허용범위 및 세부절차 등을 반영하여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대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소방행정과-3854호(2017.2.13.)?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 인사과-3678호(2020.2.3.)?2020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 겸직허가 개요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책자 발간, 원고료ㆍ출연료를 받는 행위, 1회성 강의 등은 겸직허가 대상 아님 < 계속성의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소방공무원 겸직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연도별?유형별 현황 구분 2017년(총6건) 2018년(총10건) 2019년(총14건) 유형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참석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참석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참석 기타 건수 6 1 9 4 10 ○ 겸직허가 유형 및 주요 사례 - 강 의 : 겸임교수, 시간강사, 사이버강의 운영교수 등 ? 사례 : ○○대학교 겸익교수, ○○대학원 시간강사, ○○교육원 강의교수 - 당연직 이사 : 법인?기관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이사 등 ? 사례 : ○○장학재단 당연직 이사, ○○기술벤처재단 당연직 이사 - 회의 참석 : 자문위원, 단체의 이사?감사 등 ? 사례 : ○○협동조합 감사, ○○복지재단 비상근 이사, ○○위원회 분과위원 - 기 타 : 아파트 동대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 사례 : ○○아파트 입주자대표, ○○상가건물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2 겸직허가 처리절차 ? 대상직무 ○ 영리업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 >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기관 심사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본부)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신청자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준감이상 :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이하 : 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①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신청인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기간 등 포함)를 <붙임2-1,2>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② 심사 및 신청 : 소속기관 ○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 후 본부(소방행정과)로 신청 ③ 겸직허가 결정 : 본부 ○ 신청인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 결정 ④ 겸직허가 통보 : 본부 ○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의 소속 기관에 통보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 소속기관 ○ 겸직허가자 소속기관의 인사(복무)담당은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 자체점검 후 <붙임3>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본부(소방행정과)로 제출 3 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 기본원칙 < 검토 기준 > ??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겸직활동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해당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소속 기관의 기능 및 시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허용 ※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활용 ○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 - 보조금?장려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공무원이 영리?비영리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 (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 초과 금지 ○ 겸직시작 최소 1주일 전 허가신청,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전 1개월 이전까지 신청 - 겸직허가를 받은 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 세부기준 ○ 법인체 등의 임원 겸직 - 비영리 법인으로 비상근일 경우에 한하여 허가, 다만, 현재 또는 직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부당한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큰 경우는 제외 - 서울특별시 또는 투자?출연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공공 법인의 당연직 임원이외의 복수의 임원 겸직은 금지 - 공무원 본인이 관리·감독하는 기업 등의 비상임 자문위원 등 겸직 불가 ※ 관련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법인 정관, 임원 또는 발기인 명단 등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 겸직 불가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겸직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상임)은 겸직 불가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우리시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하나,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해당 직원의 부동산 관리현황, 매매?임대 지속성, 담당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 ⇒ 필요시 겸직허가 신청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겸직신청 대상 >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할 때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창출 요건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천시간 이상을 수익 창출 기본 요건으로 봄. 아프리카 TV에서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를 신청하되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예정 ○ 대학의 시간강사 등 겸직 < 겸직허가 대상 >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형태로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근무시간 중 강의는 원칙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로 겸직활동이 전문성 제고 등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 - 근무시간외 강의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 - 강의 시간은 주당 공휴일 포함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허가 - 강의 장소까지 이동을 고려하여 겸직신청 공무원의 근무지가 소재하는 인접지역에 한함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금지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구 분 금 액 비 고 상한액 40만원 (직급무관) - 1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한도까지만 지급 가능 ※ 관련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출강계약서(요청서) 사본, 강의시간 배정표 등 ○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 대상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연·월별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거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겸직허가 필요 ○ 블로그 광고 - 블로그 광고는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며 직접 블로그를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기타 겸직허가 - 해당 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 및 담당하고 있는 공무의 내용과 성격, 직무 능률의 저해 등 겸직허가 기본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예) 야간 대리운전은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등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겸직 금지 ※ 예) 다단계 판매업,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변호사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 영리업무 금지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겸직허가 원칙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직무가 정형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집행업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이 겸직하려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겸직업무의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채용 시 안내사항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등의 단계에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하여야 함 5 행 정 사 항 ? 지침적용 ○ 연도가 변경되는 등(또는 국가직 전환 이후) 새로운 지침의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번 지침을 준용하여 실시 ? 겸직허가 취소 및 제한 ○ 겸직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무원이 겸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 겸직허가 위반시 일정기간 겸직활동 불허 ? 1회 적발 시 6개월간 금지 ? 위반양태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6개월 금지와 아울러 처분기간 및 해당 승진 제한기간 동안 금지 ※ 감봉1월의 경우 총 19개월 금지(기본6개월+처분1월+승진제한 12개월) ? 복무관리 ○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조퇴 및 탄력근무제 활용 ○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 금지 ○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는 사례 금지 - 겸직허가자 소속부서에서는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근무상황부 관리, 출장여비 및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여부 등)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 복무점검 결과를 <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본부 소방행정과로 제출 ○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붙임 1. 겸직허가 참고사례 1부. 2. 겸직허가 신청서 1부. 3.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1부. 4. 겸직허가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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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겸직허가 참고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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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겸직허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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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겸직허가 복무점검 확인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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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겸직허가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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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176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상 (02-3706-1313) 관리번호 D00000394097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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