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알림 1. 市 소방행정과-5245호(2020.2.24.) 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장은 소방공무원이 겸직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람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주요 개정 사항 - 지방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행정안전부) 반영 - 각 유형별(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부동산 임대업 등) 겸직허가에 대한 기준 보완 3. 개정된 겸직허가 지침에 따라 신규 허가대상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2020. 3. 6.(금)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본부 방침) 1부. 2. 2020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참고사례 등) 1부. 3. 2020년 겸직허가 대상자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금서연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03/04 정진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6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4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19909132
20210928234149
본청
소방행정과-2560
D00000394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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