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가증권(주식) 인도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유가증권(주식) 인도 요청 1. 귀 마을금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납자의 유가증권(주식) 압류통지()후 동법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식의 인도를 요청합니다. 가. 체납자 및 인도사항 제3채무자 법인명 주 소 체 납 자 성 명 최후주소 인도할 재산의 표시 인도 요구사유 지방세 징수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압류() 인도기한 2020년 2 월 28 일(방문수령) 인도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48조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2/2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2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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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주식) 인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276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394091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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