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가증권(주식) 인도 요구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삼진전공 주식회사(14403) 경기도 부천 (경유) 제목 유가증권(주식) 인도 요구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세징수법」제51조 규정에 따라 귀사가 가지고 있는 체납자의 유가증권(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주식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가. 체납자 및 인도사항 끝. 제3채무자 법인명 삼진전공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부천시 ) 체 납 자 성 명 최후주소 인도할 재산의 표시 삼진전공 주식회사 주식 8,510주(2.2%) 인도 요구사유 지방세 징수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압류(38세금징수과-3650) 인도기한 2020 년 2 월 25 일(일정조정 후 방문수령) 인도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지방세양도소득세분 등 9건 1997/05 1997.05.10. 203,263,320 116,922,550 86,340,770 이하여백 - 체납처분비 합계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2/18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7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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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주식) 인도 요구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767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충승 (02-2133-3455) 관리번호 D00000393691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