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소방학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 알림 1. 관련 근거 가. 2020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별표6] 나. 소방행정과-4567(2020.2.19.)호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알림’ 2. 2020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오니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자녀 중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 2020년도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실시 / 2021년도 전학년 무상교육 확대 (예외: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나. 지급범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다.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단위 : 원) 학교급별 구 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 계 고등학교 분기액 362,700 106,700 469,400 연 액 1,450,800 426,800 1,877,600 라. 지급시기 : 3월, 5월, 8월, 11월 급여일에 지급 ※ 무상교육이 아닌 재학생 자녀의 경우 공납금 납입영수증 등 제출 서류 확인 후 3월에 지급 마.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재학생 포함)에 의하여 지급 바. 제출서류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동의서 첨부) 2)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 3. 행정사항 가. 신고서 및 신청자 명단을 부서별 수합하여 2020. 3. 6.(금)까지 제출 나.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신고 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됨으로 상대방의 동의서(붙임1-별지 제8호 서식의 비고란)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붙임 1.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발췌본) 및 신고서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자 명단(서식) 1부. 끝. 교육지원과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최용태 시설운영팀장 윤기응 교육지원과장 02/24 代최종민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260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 113-17)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3 /전송 02-2106-3699 / 20101012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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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2605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태 (02-2106-3633) 관리번호 D0000039412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