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알림 1. (서울시)주거정비과-19802호(2019.12.11.)호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고시’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정비구역은 준공인가의 고시일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해당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고시문(표준안)을 통보하오니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절차 진행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1부. 2.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시장정비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02/21 윤호중 협조자 주무관 조건상 시행 도시활성화과-22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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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275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3939833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