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알림 1. 서울시 주거정비과-19788(2019.12.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고시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고시문 작성기준을 수립하고 고시문(표준안)과 함께 통보하오니, 3. 해당 부서에서는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할 때 붙임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1부. 2.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8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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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882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8874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