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금연, 금주구역, 토지보상비 보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금연, 금주구역, 토지보상비 보조)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40호(2020.2.13.) 및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2907호(2020.2.1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가 있는 바, 관련내용을 검토 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으로 2020.2.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메일로 우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조회 법률안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비용 보조) ①?②(생 략) 제44조(비용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붙임 1. 관련 공문 각 1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끝. 조경과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강지이 주무관 이옥하 조경과장 02/21 김강환 협조자 시행 조경과-149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31 /전송 02-500-7993 / aji003@seoul.go.kr / 부분공개(5)
19831684
20210929000508
본청
조경과-1492
D00000394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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