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금연, 금주구역, 토지보상비 보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금연, 금주구역, 토지보상비 보조) 1. 주무부처 법령 재개정안 의견조회(법무담당관-2649, 2020.2.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40, 2020.2.1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가 있는 바, 관련내용을 검토 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으로 2020.2.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메일(오승재, bobos5@seoul.go.kr)로 우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공원의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난개발로 인해 시민 휴식처가 사라질 위기에 있음. 이에 국가는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비용 보조) ①·② (생 략) 제44조(비용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라 실효된 공원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실효된 도시공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보상비의 5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나.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 전체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생태환경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녹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시설과장),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2/18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로청사 9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02-2133-2025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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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금연, 금주구역, 토지보상비 보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907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25) 관리번호 D000003936870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