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90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우아름 이기선 02/21 이미경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 2020. 0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세곡2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계획 세곡2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시유재산 중 유상매각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손실보상개요 □ 매각대상 : 소 재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보상면적(㎡) 보상금액(원) □ 보상가액 : ○ 산정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액 (단위 : 원) 2 사업현황 □ 사업내용 ○ 사 업 명 : ○ 위 치 : ○ 면 적 : ○ 사업시행자 : □ 추진경위 ○ 2009.12.03. :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2014.10.28. : ○ 2019.12.31. :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 2020.01.16. : 3 매각근거 및 절차 □ 매각근거 제2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국·공유지의 처분 :「공공주택특별법」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토지 등의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매각방법 : 수의계약 <공공주택특별법> 제2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②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 매각절차 ○ 공유재산심의회 : 생략 ▶ 재산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생략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1호 ▶ 매각가격의 사정 심의 : 생략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6항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⑥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근 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6항 4 검토의견 ○ 상기 토지는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시유재산으로 「공공주택특볍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보상금액은 세입조치 예정임 5 향후계획 ○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수령 : 2020. 2~3월 ○ 소유권 이전 : 2020. 3월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고시문 1부. 2. 감정평가 산출내역 각 1부. 3. 유상취득 결정본문 일체 1부. 4. 손실보상 협의요청서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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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63호(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변경_13차_ 승인 지형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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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감정평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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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감정평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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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유상취득 결정본문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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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손실보상 협의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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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 손실보상 협의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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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90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우아름 관리번호 D0000039402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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