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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084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전종일 권우정 02/20 서문수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 2018. 2 자산관리과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시유재산 중 유상매각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손실보상 개요 □ 매각대상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6필지 7,151㎡ 연번 소 재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보상면적 (㎡) 보상금액 (원) 1 강남구 자곡동 56-2 도로 78 55 53,671,750 2 강남구 자곡동 56-32 하천 44 44 42,213,600 3 강남구 자곡동 56-33 하천 91 91 87,305,400 4 강남구 자곡동 56-37 하천 1,546 1,010 968,994,000 5 강남구 자곡동 56-38 하천 390 390 374,166,000 6 강남구 율현동 170-1 하천 5,002 1,557 1,493,785,800 7,151 3,147 3,020,136,550 □ 보상가액 : 금3,020,136,550원 ○ 산정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액 <단위 : 원> 제일감정 대한감정 산술 평균 2,984,775,000 3,055,498,100 3,020,136,550 Ⅱ 사 업 현 황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사업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 면 적 : 771,174m2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추진경위 ○ 2009.12. 3. :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2016.12.21. :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 2018. 1. 8 : 손실보상 요청 Ⅲ 매각근거 및 절차 □ 매각근거 제2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국·공유지의 처분 :「공공주택특별법」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토지 등의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용도폐지 :「공공주택특별법」 □ 매각방법 : 수의계약 <공공주택특별법> 제2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②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 매각절차 ○ 공유재산 관리계획 : 생략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3항 제4호 ○ 공유재산심의회 : 생략 ▶ 재산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생략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1호 ▶ 매각가격의 사정 심의 : 생략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6항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⑥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근 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6항 Ⅳ 검 토 의 견 ○ 상기 보상협의 토지는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시유재산으로 「공공주택특볍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상액은 감정평가액(2인)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함 ※ 공유재산 관리계획 : 생략 공유재산심의회(처분적정, 가격사정) : 생략 Ⅴ 향 후 조 치 ○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수령 : 2018. 2월 ~ ○ 소유권 이전 : 2018. 3월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고시문 1부. 2. 감정평가 산출내역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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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곡2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8차)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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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서(대한감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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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084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328513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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