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867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세정 이해원 02/21 이달영 협 조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정수시설과장 조귀현 공무직근로자 파업대비 배출수처리시설 비상운영계획 2020.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공무직 근로자 파업대비 배출수처리시설 공무직근로자 파업대비 배출수 처리시설 공무직 근로자 파업 대비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보고드림 추진근거 배출수처리시설 일제점검 계획 통보(본부 생산관리과-1096,2020.1.30) - 정수센터별 자체 “비상운영계획” 수립 제출 요청 현황 근무 인력현황 - 공무직 3, 기간제 1 : 총 4명 근무 - 근무시간 : 일근 (09~18시) - 시설정비원 환경 : (법정관리) - 시설정비원 전기 : ※ 기간제 근무자는 파업시 참가대상에서 제외 배출수처리시설 현황 정수오니(슬러지 처리시설) 구 분 제 원 용 량 방류량 탈수기 6대 오니케익 63톤/day (저류조슬러지800㎥) 탈수기 세정수 800㎥ 농축조 1,2차 (4지) 15,100㎥ 2,500㎥/day 배니지 2지 568㎥ 없음 배슬러지지 4지 2,638㎥ 없음 방류수 수질관리 (TMS 자동측정 환경관리공단 전송) 항 목 제 원 수질기준(mg/L) 평균수질(2019) COD(mg/L) 1대(24시간 가동) 40mg/L 5.8mg/L SS(mg/L) 1대(24시간 가동) 10mg/L 1.2mg/L pH 1대(24시간 가동) 5.8∼8.6 7 파업(노동쟁위) 발생시 문제점 법적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 필수공익사업 :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등 ※ 동법에서 필수유지 업무에 대한 쟁의 행위를 제한(법42조의2)하였으나, 필수 유지업무협정(법42조의3)을 체결 후,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정을 통한 쟁의 통로를 열어둠 필수 유지업무 협정 및 근로자의 선정 - 필수 유지업무 협정 : 미체결 - 협정 체결시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소지자로 선정 방류수 수질관리 소홀 - 24시간 방류수질 모니터링 및 TMS 유지관리 소홀 정수처리오니 원활한 배출 곤란 - 고탁도, 아리수 생산량이 증가하는 시기 탈수기 운전시간 감소 등으로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아리수 생산 및 수질관리가 우려됨. 비상운영계획 비상근무조 편성 근무형태 근무인력 지원인력 비 고 주간근무(3인) 필수유지 기간제 1인 정수과 1인, 시설과1인 정수과 제어실 등 시설과 기술지원팀 야간근무(2인) 배정없음 순찰 및 야간 제어실 제어실 야간순찰 ※ 필요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지정시 공무직 1인 추가 배출수처리시설 유지보수 - 일 1회 이상 정수시설 수리반(기전시설) 점검 및 수리협조 - 유지보수업체와 긴급수리 협조 등 TMS 유지보수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와 유지관리용역 수의계약체결 관리 (비상운영기간, 예산계획 별도수립) ※ COD : ㈜케이디엠에스, pH 및 SS : 한창기전(주) 행정사항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업무 생산관리과 총괄요청 - 노동조합(공공운수)와 필수유지업무협정 서면 체결(노동조합법 제42조의3) 비상근무수당 지급 - 고탁도 원수 유입등 초과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 교대(야간)근무 지원시 대체휴무 사용 배출수 운영 사전 교육 - 파업 예상시 지원직원(제어실, 기술지원팀) 등에게 운영 전반에 대해 교육 실시 ※ 배출수처리시설 교육자료는 ISO22000 등록 운영자료 활용
19831286
20210929000508
본청
정수과-867
D00000394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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