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근로자 파업 대비 배출수처리시설 비상운영계획

문서번호 정수과-1551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승경 유준수 02/07 이철범 협 조 정수시설과장 양영민 행정관리과장 김달호 공무직근로자 파업 대비 배출수처리시설 비상운영계획 2020. 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공무직근로자 파업 대비 배출수처리시설 비상운영계획 배출수처리시설 공무직근로자 파업 대비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보고 드림 Ⅰ 개 요 ?? 배출수처리시설 현황 ○ 정수오니(슬러지) 처리시설 구 분 제1배출수처리장 제2배출수처리장 비고 탈 수 기 6대 4대 처리량 0.8톤/hr 일평균생산량 60톤 20톤 약20톤/압롤박스 ○ 방류수 수질관리 - 방류수 수질 자동측정으로 실시간 환경관리공단에 전송(TMS) 공개 항목 수질기준 관리목표 ’19 평균수질 대수 COD(mg/L) 40 이하 9.0 5.8 2대 SS(mg/L) 10 이하 8.5 1.9 2대 pH 5.8~8.6 7.0 2대 ?? 운영관리 인력 현황 : 2019. 8. 1.자 전환 및 신규 채용 : 공무직 7명, 기간제 3명 ○ 근로자 현황 ? 공공운수조합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배출수처리장 대의원 Ⅱ 파업(노동쟁위) 발생시 문제점 ?? 법정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 필수공익사업 :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병원?혈액공급?한국은행?통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 근무형태 ○ 배출수처리시설 근무는 일근 2명 및 4조 2교대 8명 탄력근무 시행중 ○ 교대는 주간(08:00~20:00) 및 야간(20:00~08:00)으로 12시간씩 근무 ○ 공무직 7명중 5명 노동조합(공공운수) 가입 구 분 제1배출수처리장 제2배출수처리장 비고 근무인원 합계 계 공무직 기간제 계 공무직 기간제 10명 5명 3명 2명 5명 4명 1명 ?? 근무내용 ○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 처리 및 관련 공정관리 ○ 배출수 수질 및 슬러지 함수율 개선을 위한 실험 및 검사 의뢰 ○ 배출수처리시설 각종 기계?전기장치 운영 및 점검, 보수 등 유지관리 ○ TMS 정도관리 및 부속 설비(배관, 부속) 등 유지관리 ○ 수질이상이나 시설고장, 정전으로 인한 비상근무 및 긴급조치 ?? 파업시 예상 문제점 ○ 방류수 수질관리 소홀 : 수질TMS 24시간 운영 및 데이터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 ○ 배출수처리장 정수오니(슬러지) 처리 지연 : 일평균 슬러지발생량 약80톤 ⇒ 파업 장기화시 정수생산 차질 우려 ※ 노동조합 파업 발생시 5명 정상근무 가능 (비조합원 2명, 기간제근로자 3명) Ⅲ 비상운영대책 세부계획 ?? 방류수 수질관리 ○ 중앙제어실과 배출수시설 제어실 이중 감시체계로 24시간 공백 없이 운영관리 ○ TMS 수질자동측정기 적정 유지관리 ▶ 제작업체((주)위코테크)와 비상운영기간 유지관리용역 수의계약 체결 ?? 배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 ○ 자체 수리반 활용 및 긴급복구업체 협조 요청 : 고장수리 등 신속 복구 업체명 성 명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 비상운영인력 및 근무형태 ○ 저탁도 원수 유입시 (원수탁도 100NTU 이하) - 근무형태 : 4조 2교대 → 한시적 주간근무 변경 - 운영인력 편성 : 총5명 (공무직 비조합원 2명, 기간제근로자 3명) 구 분 제1배출수처리장 제2배출수처리장 비고 인 원 3명 공무직1명, 기간제 2명 2명 공무직 1명, 기간제1명 ※기간제근로자중퇴직공무원 : 2명 최종설(중랑) 박기환(암사) 근무시간 - 탈수기 가동 및 슬러지 반출 정상 운영 (월 ~금) 구 분 현 재 저탁도 비상시 1오니장 2오니장 1오니장 2오니장 탈수기(가동) 6대(5대) 4대(2대) 6대(5대) 4대(3대) 일평균생산량 60톤 20톤 56톤 24톤 일가동시간 06:00~24:00 (월~금) 07:00~22:00 (월~금) 07:00~21:00 (월~금) 08:00~18:00 (월~금) ※ 시간당 슬러지 처리량 : 약 0.80톤/hr ○ 고탁도 원수 유입시 (원수탁도 100NTU 이상) - 근무형태 : 1배출수처리장 4조 2교대 , 2배출수처리장 일근 - 운영인력 편성 : 총7명 (공무직 필수근로자 2명, 공무직 비조합원 2명, 기간제근로자 3명) 구 분 제1배출수처리장 제2배출수처리장 비고 인 원 4명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 3명 (공무직 2명, 기간제1명) 근무시간 #2 일근근무자는 #1 지원 근무체제 ※ 필수유지업무 근무근로자 지명 : 1?2 배출수처리장 총괄 2명 (전경필,유근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42조의6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①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탈수기 가동 및 슬러지 반출 정상 운영 (월 ~ 일) 구 분 현 재 고탁도 비상시 1오니장 2오니장 1오니장 2오니장 탈수기(가동) 6대(5대) 4대(2대) 6대(5대) 4대(3대) 일평균생산량 60톤 20톤 96톤 36톤 일가동시간 06:00~24:00 (월~금) 07:00~22:00 (월~금) 00:00~24:00 (월~일) 07:00~22:00 (월~일) ※ 고탁도 원수 유입시 슬러지 발생량 130~170% 증가 Ⅳ 행 정 사 항 ?? 노동조합(공공운수)과 필수유지업무협정 서면 체결 : 본부 생산관리과 건의 ○ 노동조합법 제42조의3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포함) ?? 비상근무수당 지급 ○ 고탁도원수 유입등 초과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 교대(야간)근무 지원시 대체휴무 사용 붙임 : 1. 관련 법조문 1부. 2. 긴급복구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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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통보(알림)_시행문.hwp

    비공개 문서

  • 2020년도 긴급복구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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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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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근로자 파업 대비 배출수처리시설 비상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551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경 (2133-3852) 관리번호 D000003929349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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