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공공기관 소방관서 합동훈련 일정 요청 “2020년 귀 기관의 힘찬 도약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나.「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14조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훈련 일정을 소방관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오니 2020. 2. 28.(금)까지 서식(붙임 1)을 활용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실시일정 : 2020년 3월 ∼ 11월 중 특정일시 나. 훈련실시대상 : 기상박물관 등 147개소 다. 훈련실시횟수 : 연 2회 이상(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라. 훈련실시방법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과 자체훈련 병행 1) 기관별 자위소방대 중심으로 화재발생 등을 가상하여 실시. 2) 소화 · 대피 · 통보훈련. 3) 합동 훈련시 관할 부서(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훈련지원. 마. 회신방법과 내용 1) 방법 : 전자문서(붙임 1 포함)를 이용하여 합동훈련일시 통보(민방위 훈련일 제외). 2) 내용(해당시) : 건축물 부재(이전, 철거 등) 여부 등 바. 문의부서(담당) : 재난관리과 계획 · 안전 김현성(736-3119) 붙임 1. 합동훈련 일정 파악(서식) 1부. 2. 안내문 1부.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종로구청장(재무과장),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종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무주임 김현성 대응총괄팀장 代김기옥 재난관리과장 전결 02/21 김현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68 ( ) 접수 ( ) 우 03153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6-3119 /전송 02-736-3117 / codename@seoul.go.kr / 부분공개(6)
19829673
20210929000508
본청
재난관리과-1368
D00000394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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