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심의 신청에 대한 회신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재심의 신청은 각하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도록 처분을 ‘요구’(감사 결과 통보)하였습니다. 4. 따라서 재심의 신청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심의 신청과 별개로 당사자 등은「행정절차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의견 제출을 하거나 행정쟁송 등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음. 붙임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명지전문대학총장(산학협력단) 참조: 감사담당관, 일자리정책과장, 중부기술교육원장 주무관 김기혁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02/21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2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3096 /전송 02-2133-1306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
19828652
20210929000508
본청
조사담당관-3205
D000003939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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