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유지관리불법하도급 업체 청문실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38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현준 장덕석 02/20 박경서 협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박지영 승강기 유지관리 불법하도급 업체 청문실시 결과 보고 2020.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승강기 유지관리 불법하도급 업체 청문실시 결과 보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울시 소재 승강기 4대기업 본사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이 통보되어,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결과를 보고함 Ⅰ. 불법하도급업체 청문실시 □ 개 요 ○ 근 거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7조(청문) 제2항 ○ 대 상 : 서울특별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4개 본사 업 체 명(본사) 관리현장(개소) 관리대수(대) 기술인력(명) 현대엘리베이터(주) 12,014 30,226 556 오티스엘리베이터(유) 2,897 8,831 615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주) 8,283 17,660 399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132 953 156 ○ 위반내용: ’13.2월∼ 편법·탈법적으로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제한(50% 초과) 위반으로 공동도급(현장별) 기준 미이행 - 업무 대가를 자사 매출로 한후 협력업체에 25∼40% 선취후 대가 지급 - 업무지시 및 실적관리 등 공동도급이 아닌 원청업체 지위 역할 ○ 일 시 : 2020. 1. 31. ~ 2. 5.(기간 중 3일) ○ 청문주재자 : 공업6급 김승환, 공업6급 박지영 Ⅱ. 청문실시 4개업체 의견 □ 4개업체 각자 의견 내용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 당사는 ‘하도급’한다고 인식하지 못함 · 다른 법률(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외 다수의 법률)을 검토한 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한 ‘하도급’은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의견제시 - 당사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도급계약의 체결 ○ 오티스엘리베이터(유) - 고객이 유지관리보수비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는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일괄지급하는지 여부를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님 - 당사는 ‘업무지시’와 ‘실적관리’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바 없음 - 당사는 내부관계에서 별도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수급계약서’에 의하면, 당사가 관리주체로부터 단독으로 수급받아 협력업체에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가 공동수급체로서 함께 수급받은 것임 - 당사와 협력업체는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각자의 업무나 역할에 관한 이행책임을 지고 있음 - 당사가 대금을 일괄하여 수령한 후 분배하는 것은 적법한 수령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협력업에와의 관계를 하도급으로 볼 수 없음 ○ 현대엘리베이터(주) 의견 - 당사는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관계가 아닌 공동수급관계를 형성함 - 공동수급의 구체적 형태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현대엘리베이터(주)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관계를 형성 - 당사가 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은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금지되지 아니하고 제재의 대상도 아님 □ 4개업체 공동 의견 내용 ○ 협력업체와는 하도급 관계가 아닌 공동수급 관계를 형성함 ○ 행정안전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개선대책을 작성 제출하였고 시행 할 예정임 ○ 승강기 안전이라는 공익을 고려시 ‘등록취소’ 처분은 가혹함 Ⅲ. 향후 추진 계획 ?? 행정처분 추진 ○ 청문실시 결과 4개 업체에서 불법 하도급을 불인정하여 협력업체에 대가 지급 등 관련자료를 제출 받은 후 법률자문 실시 ○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통보 - 위반행위 반성과 개선조치를 취한 기업은 행정법원의 ‘행정처분조정’ 신청제도 활용키 위해 행정소송이 예상되나, - 이경우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사업기간 정지나 과징금 상한액(최대1억원) 부과후 하도급·공동도급 방식 기준 축소를 제시할 경우 적극 대처 ?? 향후계획 ○ 과징금을 현재 최대 1억원에서 매출 기준 5억원 이상 상향 추진 ○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한 사항이므로 행정소송 대비 등 공동 대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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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불법하도급 업체 청문실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38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938821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