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056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권지윤 이보형 송임봉 02/20 신종우 협 조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0. 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계획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삶의 활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반려식물 보급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 및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에 기여 Ⅰ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및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8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을 위한 서울시-농협중앙회 업무협약 (2019. 4.)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11. ?? 보급대상 : 서울시 65세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 ?? 사업주체 : 서울시 ?? 사업내용 : 반려식물 보급 및 관리 ○ 보급 후 지원대상자 방문을 통한 식물 관리 지원 ○ 화훼류를 이용하는 원예치유?교육?체험 활동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시비 보조금액의 5% 이상 자부담 편성 ○ 농협(현물)지원금 : 24백만원 (별도) Ⅲ 세부 추진 계획 Ⅲ-1 사업추진절차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2020. 2월) ▶ 사업공고 및 접수 (2020.2~3월) ▶ 단체선정 및 보조금 지급 (2020. 3~4월)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사업추진 (2020. 4~11월) ▶ 사업 중간평가 실시 (2020.7~8월) ▶ 사업최종평가 및 정산 (2020. 12월) <민간단체> <서울시> <서울시> Ⅲ-2 추진방향 ?? 관내 화훼농가(단체)를 통한 반려식물 확보 및 공급 ?? 반려식물에 관심이 없거나 방문기피하는 어르신에 대한 일괄보급 지양 ?? 반려식물 보급과 식물을 활용한 원예치유·생활교육 활동을 통한 반려식물 보급 효과 제고 Ⅲ-3 사업내용 ?? 반려식물 공급물량 확보 및 보급 ○ 서울시 관내 농가(단체)를 통하여 물량 확보 ○ 사업수행자가 관내 농가(단체) 중 반려식물 보급사업에 식물을 생산?공급한 이력이 있는 곳을 선정, 상호 협약하여 안정적 보급체계 구축 ○ 2020년도 보급 수종 : 백량금, 관음죽, 행운목, 해피트리, 셀렘 5종 중 보급 - 반려식물 보급 수종 내역 및 특징 [붙임 4] 참고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 4,000명 이내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 전년도 반려식물을 받은 경험이 없는 어르신 - 반려식물에 관심이 없거나 방문을 기피하는 어르신은 보급 지양 - 식물과 원예활동?교육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 ?? 보급방법 ○ 보급방법 : 사업수행자 주관으로 노인복지기관 또는 홀몸 어르신 돌봄센터 등과 협력하여 홀몸 어르신에게 보급 ○ 사업수행자가 보급지역별 어르신 대상 집합교육 또는 개별 방문보급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급 ○ 보급 시 식물관리요령 안내 등 원예생활교육 병행 ?? 반려식물 보급 후 관리활동 ○ 지원대상자 관리 : 보급된 식물 상태 파악 및 교체, 재배법 안내 등 원예교육 또는 원예치유활동 실시 ○ 집합교육, 방문 등 사업수행자가 효과적인 지원대상자 및 식물관리 방안 마련, 최소 1회 이상 시행 - 보급 후 식물생육상태 파악하고 고사 등으로 필요시 교체 - 식물 관리요령 안내, 원예교육?치유활동 등 ○ 보급 후 관리활동 시 어르신에게 다육이 등 소화분 등 추가 보급 가능 ○ 반려식물을 활용한 원예교육활동 결과로서 지원대상자의 시, 수필, 그림, 사진 등을 전시하는 마무리 행사(예술제) 기획·개최 - 우수작 등을 출품한 지원대상자에게 상장 수여 등을 통하여 식물돌봄 동기부여 - 우수작은 도시농업과에 제출, 향후 사업홍보 적극 활용 Ⅳ 사업수행자 공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서울시 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로서 ※ 지원가능 단체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서울시 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 반려식물 보급활동, 원예치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단체 모두 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자치구에서 지정받은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제외함 ?? 사업자 공모 ① 사업공고 ○ 기 간 : 2020. 2. 24.(월) ~ 3. 9.(월), 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서울농부포털 게시 ○ 내 용 - 신청자격, 사업내용,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방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②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0. 2. 24.(월) 9:00 ~ 3. 9.(월) 17:00, 15일간 ○ 방 법 : 인터넷 신청?접수 - 인터넷 접수방법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사업공고/신청→반려식물 보급사업 공모 선택, 신청(별도 회원가입, 로그인 불필요)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허가증) 사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사본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3. 17.(화) 예정 - 구성 : 보조금 심의위원 9명(당연직 포함) -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진행 ○ 심사기준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단체역량(10) 도시농업 관련 활동실적, 전담인력 등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70) 사업의 독창성 10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20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성과관리 및 홍보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20)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5 합 계 100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심사위원회) ? 단체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단체 중, 단체별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단체 선정 ? 필요시 PT 발표 또는 유선 상 심층 질의문답 진행 ○ 심사결과 발표 : 2020. 3. 20.(금) 예정 - 방 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에 맞추어 세부사업별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④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 시 기 : 3월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약정 체결 전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식물 수종 등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 시 기 : 3월(약정체결 직후), 8월(중간평가 이후) 2회 분할 교부 ? 사업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성격 반영 ? 보조금 관리 계좌 개설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20. 12. 31.까지로 함) - 사업 최종완료 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 기 : 2020. 7~8월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 발견 시, 단체는 간담회 및 행정지도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최종평가 - 시 기 : 2020. 12월 - 방 법 :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및 결과발표 평가 가능)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도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20. 12월말 (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20. 2. 24. ~ 3. 9. --------------- 서울시 지원사업 공고·접수 ○ 2020. 3. 17. ~ 3. 20.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2020. 3. 25. ------------------------------ 민간단체 협약체결 ○ 2020. 4 ~ 11월 --------------------------------- 사업 추진 ○ 2020. 12월 ~ 2021.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홍보 ○ 보도자료 제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서울농부포털 등 게시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반려식물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 임 1. 반려식물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 반려식물 보급사업 신청양식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3. 제출서류 작성요령 각 1부 4. 반려식물 보급 수종 내역 및 특징 1부 5. 예산편성기준 1부. 6. 2019년 저소득 독거노인현황 및 구별 보급대상 인원추계 1부. 끝.
19823531
20210929000756
본청
도시농업과-3056
D000003939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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