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주)동보기술단, (주)푸른소방, (주)조은전기이엔씨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 개선기간 안내 1. 예방과-1927(2020.2.20.)호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 개선기간 운영 계획(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취업금지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및 해석이 명확히 정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진구 관내 소방시설관리업체 3곳에 대하여 공한문을 발송하고 자진개선기간을 통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이중취업위반자 자진개선 기간 : 2020.2.17. ~ 4.16. 나. (소방청 주관)이중취업자 확인 및 위반자 적발 통보 기간 : 2020.4.17. ~ 5.15. 3. 해당 안내문을 받으신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는 법원의 판결 및 해석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만일 관리사의 이중취업사항에 해당할 시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 해석사례 및 소송관련 주요 판결문 1부. 2. 공한문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이종길 예방과장 02/20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93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7)
19822489
20210929000756
본청
예방과-1935
D000003939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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