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 개선기간 안내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7항에 규정된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금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최근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으로 법원의 판결 및 법령해석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3. 과거 잘못된 해석 또는 안내 등으로 이를 위반하여 이중취업한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자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나. 붙임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개선기간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주)유일에프에스이 대표자 ,(주)벨에스엠 대표자 담당자 이윤성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2/20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220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2 /전송 02-6981-5477 / 0103256@seoul.go.kr / 부분공개(5)
19822256
20210929000756
본청
예방과-2203
D00000393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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