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염소용기 재검사 및 매각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173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진택 유준수 02/20 이철범 협 조 주무관 변민용 주무관 이은숙 주무관 김만규 2020년 염소용기 재검사 및 매각 계획 2020. 0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2020년 염소용기 재검사 및 매각 계획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재검사가 도래한 액화염소용기 재검사를 실시하고, 15년이상 노후용기를 매각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근거[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 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기의 종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재검사 주기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 마다 2년 마다 1년 마다 ○ 용기의 재검사기간(고법 시행규칙 제 39조. 별표22) ?? 염소용기 보유현황 제조년월 구 분 수량 05.4 06.9 08.10 09.4 10.4 11.5 12.6 18.7 19.10 용기(개) 147 25 20 10 10 33 1 6 21 21 신규 및 재검사 경과년수 5 4 2 1 5 4 2 2 1 ○ 용기구입 년도별 구매 및 재검사 경과년수 ○ 2020년 재검사 대상용기:58개 구분 제조년월 용기번호 수량 신규검사 최근검사 충전기한 비 고 2005. 4 141 ~ 165 25 2005. 4. 2015. 4. 2020. 4. 매 각 2010. 7 507,508,510, 514 ~ 546 33 2010. 7. 2015. 6. 2020. 6. 재검사 - 수리내용 : 잔가스제거, 메인밸브교체, 안전밸브 탈부착, 용기외부 쇼트 브라이트, 내부세척, 도장 및 표기 등(재검사비 포함) ※ 재검사 기간전에 충전된 용기는 용기내 가스를 소진하고 재검사/매각 시행 ?? 문제점 ○ 고압가스 염소용기 보유량 147개로 허가량(110톤/개)보다 과량 보유하여 재검사비용 과다발생 ?? 추진사항 ○ 재검사 대상용기중 2010년 제조용기는 재검사, 2005년 제조용기는 매각함 - ‘20년 3월 액체염소 용기법정 재검사(매각포함)를 발주하여 고압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비 절감를 하고자 함 - 물가자료, 전문검사기관 2곳의 가격조사결과 타업체 대비 낮은 가격을 제안한 검사 기관과 “1인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함 - 용기 재검사비용 과 매각대금을 상계(相計) 함 구 분 수 량 단 가(병) 금 액(원) 비 고 ○ 소요예산 산출 ○ 계약방법: 1인소액 수의계약 - 계약자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염소용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1202_액체염소용기 재검사수수료) - - 시행절차 : 물가자료, 시장가격조사 후 최저가 업체와 수의계약 진행 첨부 1. 염소용기 재검사 시방서 1부. 2. 물가자료 및 견적서(염소용기 재검사 및 매각)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재검사 대상용기 1부. 5. 용기 재검사 관련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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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소용기 재검사 시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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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자료 및 견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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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기초조사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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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검사 대상 용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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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기 재검사 관련 법규(고압가스 안전관리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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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염소용기 재검사 및 매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173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택 (02-3146-5742) 관리번호 D000003938851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