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172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이정호 정정재 02/11 최양교 협조 주무관 이규영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0년도 고압가스(염소) 특정설비 법정검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년 2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고압가스(염소) 특정설비 법정검사 계획 우리 통합취수장 염소가스 기화기 · 안전밸브의 법정검사를 완료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 - 기화기 검사 주기 : 저장탱크가 없는 기화기 및 안전밸브 매 3년 - 안전밸브 검사 주기 : 기화기에 설치 된 것 외 안전밸브 매 2년 ? 염소가스(Cl2)기화기·안전밸브 현황 및 검사대상 ○ 저장탱크가 없는 기화기 및 안전밸브 계열 구분 용량 검사 차기검사 대상 비고 3 09 08 09 08 09 08 09 08 ○ 기화기에 설치 된 것 외 안전밸브 : 6대(이전 검사년도 : 2018년) ? 고압가스 특정설비 검사 계획 ○ 건명 : 고압가스 특정설비(기화기·안전밸브) 법정검사 ○ 계약업체 및 일정 - 계 약 자 : - 검사일정 : 2020년4월 까지 완료 예정 ○ 선정사유 :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등록 업체 중 우수한 검사품질 및 비용이 저렴한 업체로 선정 함 ○ 검사 주요 항목 - 압력용기 기밀시험 - 안전밸브 성능 검사 - 기화기 액유출방지장치 성능 검사 - 자동온도 제어장치 성능 검사 - 안전밸브 성능 검사 ○ 소요예산 : 금1,738,000(금일백칠십삼만팔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및취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염소기화기검사수수료) ○ 지출방법 : 검사 완료 후 법인카드 결제 ※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3. 고압가스 특정설비 재검사 견적서 각 1부. 끝.
19751435
20210929002938
본청
원수관리과-172
D00000393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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