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가족지원과장) (경유) 제목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1. 관련문서 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3541(2019.9.25.)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363(2020.1.22.)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292(2020.01.29.)호, 가족담당관-2277(2020.1.29.)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붙임1> 안내자료에 따라 관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붙임2>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용시설) 나. 점검대상기간: 2018. 1. 1. ~ 2019. 12. 31. (2년간) 다. 점검내용: 시설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현황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 점검 안내자료 1부. 2. 교육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민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02/20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42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1 /전송 02-768-8898 / jm4544@seoul.go.kr / 부분공개(5)
19819851
20210929000756
본청
가족담당관-4221
D000003939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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