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제출 요청(재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4258(2019.1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린 바, 해당자치구 소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아래과 같이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를 점검하고 붙임2.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2020.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나.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8개소(생활시설 26, 이용시설 2)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포함 다. 취업제한 점검기간 :‘19.1.1. ~‘19.12.31. - 공문 시행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여부를 상기 기간 내 점검한 경우, 旣 점검 결과로 보고 가능(단,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기 점검하였더라도 추가 점검 후 보고 必) 라. 점검주체 : 관할 자치구청장 마. 점검내용 :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여부(엑셀시트 1,2), 채용 전 아동학대범죄 전력 미조회 여부(엑셀시트 3) 바. 점검결과 보고 :‘20.1.1. ~‘20.1.2. 사. 점검결과 양식 : 붙임2. 엑셀파일 시트 1,2,3 (기 요청한 점검결과 양식 변경) ※「아동복지법」제29조의4제3항에따라 점검·결과 취합 후 온라인 공개 예정(결과 취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붙임 : 1. 2019년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계획(수정) 1부. 2. 2019년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적발 통보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주무관 김미연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12/02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4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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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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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4117
D000003878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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