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911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현 서해경 02/20 하영태 2020년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사회복지관 종사자 직급별·직무별 교육 지원을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역량 강화 및 지역복지실천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사업개요 ○ 대 상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700명 ○ 목 적 - 복지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 사회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사회복지관 직급별, 직무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연대감 향상 - 중간관리자 전문성 향상을 통한 차세대 리더 양성 ○ 내 용 - 직급별 리더십교육 · 관장 성인지 교육, 관장 리더십 워크숍, 부장 리더십 워크숍 · 초임관리자 리더십 아카데미, 셀프 리더십 교육, 관·부장 리더십 코칭 - 직무역량 향상교육 · 계약실무·입찰 교육, 안전관리인 교육, 영양사·조리사 교육 · 사례관리 전문가 아카데미Ⅰ·Ⅱ, 퍼실리테이션 교육 ?? 사업예산 :금40,000천원(※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자부담 17,800천원 별도) 2 교육계획(안) ?? 직급별 리더십 교육(총 7회, 290명) ○ CEO 리더십 교육(2회) - 대 상 : 서울시 사회복지관 관장 70명 - 일 시 : 4월 중(1박 2일) / 8월 - 장 소 : 전주 - 내 용 : 워크숍(세대갈등해소) 및 윤리경영 - 강 사 : 미정 - 예 산 : 금1,290천원(보조금 8,000천원/자부담 4,900천원) ○ 부장 리더십 교육(1회) - 대 상 : 서울시 사회복지관 부장 70명 - 일 시 : 5월 중(1박 2일) - 장 소 : 대천 - 내 용 : 워크숍(세대갈등해소), 현안논의, 지역탐방 등 - 강 사 : 미정 - 예 산 : 11,900천원(보조금 7,000천원/자부담 4,900천원) ○ 신임리더(팀·과장) 레벨업 과정(2회) - 대 상 : 회원기관 팀·과장(승진 3년차 이하) 40명씩 2회 - 일 시 : 6월말(1일+1박2일) - 장 소 : 서울복지타운 교육장 및 서울 근교 - 내 용 : 정책환경분석, 소통, 회계기초, 수퍼비전 등 - 강 사 : 미정 - 예 산 : 12,000천원(보조금 8,000천원/자부담 4,000천원) ○ 셀프 리더십 교육(2회) - 대 상 : 서울시 사회복지관 관·부장 35명씩 2회 - 일 시 : 3월/11월 - 장 소 : 미정 - 내 용 : 셀프리더십 교육 - 예 산 : 2,000천원 ?? 직무능력 향상 교육(총 7회, 340명) ○ 안전관리인 교육(1회) - 대 상 : 서울시 사회복지 - 일 시 : 10월 - 장소 및 강사 : 미정관 안전관리인 70명 - 내 용 : 안전관리인 소양교육 및 네트워크 - 예 산 : 2,000천원 ○ 무료급식 담당자-사회복지관 영양사&조리사 교육(1회) - 대 상 : 서울시 사회복지관 무료급식 담당자(영양사 및 조리사) 70명 - 일 시 : 10월 - 장 소 : CJ나눔재단 교육장 - 내 용 : 스타 셰프 강연 및 레시피 공유, 힐링을 위한 문화체험 - 강 사 : 정미경 - 예 산 : 2,000천원 ○ 지역복지전문가 아카데미(5회) - 대 상 : 서울시 사회복지관 지역복지 담당자(실무경력 3년이상) 40명씩 5회 - 일 시 : 3~5월 중(주1회씩 4시간 진행) - 장 소 : 서울복지타운 교육실 - 내 용 : 지역복지 통합역량 강화교육 20시간 - 강 사 : 미정 - 예 산 : 13,000천원(보조금 9,000천원/자부담 4,000천원) 3 교육추진 일정 사 업 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직급별 리더십 교육 CEO 리더십 교육Ⅰ·Ⅱ ● ● 부장 리더십 교육 ● 셀프리더십 교육 ● ● 신임리더(팀과장) 레벨업 과정 ●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안전관리인 교육 ● 영양사·조리사 교육 ● 지역복지전문가 아카데미 ● ● ● 4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기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회장 최성숙) ○ 지원방법 :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무통장 입금 ※ 보조사업의 집행기준 등이 명시된 협약체결에 의한 지원 및 정산 ○ 지원금액 : 40,000천원 - 지원내역 :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 총 사업비 : 57,800천원 (보조금 40,000천원/ 자부담 17,800천원)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예산 세부내역 사 업 명 계 획 예 산 보조금 자부담 합계 직급별 리더십 교육 (7회) CEO 리더십 교육Ⅰ·Ⅱ 70명×2회 140명 8,000 4,900 12,900 부장 리더십 교육 70명×1회 70명 7,000 4,900 11,900 신임리더(팀과장) 레벨업 40명×2회 80명 8,000 4,000 12,000 셀프리더십 교육 35명×2회 70명 2,000 - 2,000 직무 역량 향상 교육 (7회) 안전관리인 교육 70명×1회 70명 2,000 - 2,000 영양사·조리사 교육 70명×1회 70명 2,000 - 2,000 지역복지 전문가 아카데미 40명×5회 200명 9,000 4,000 13,000 교육 관리 운영비 2,000 - 2,000 합 계 14회 700명 40,000 17,800 57,800 ?? 보조금집행 기준 및 절차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보조금 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 명의로 개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집행은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준용 ○ 교부절차 교부신청서 제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시) ⇒ 검토 및 사업비 교부 (시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집행 및 정산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정산방법 -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정산·반납 5 행정사항 ○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교부 : ’20. 2월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 : ’20. 수시 ○ 보조금 집행 정산 : ’20. 12월말 붙 임 : 사회복지관 종사자교육 협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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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911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 (02-3702-1299) 관리번호 D000003939373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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