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2020년 종사자 교육비 지급 1. 지역돌봄복지과-2805(2020.2.20.)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20. 3월 ~ 11월 다. 교부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라. 지원(보조)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마. 교부금액 : 바.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은행계좌 입금 사. 집행정산 : 집행 종료 후 우리시에 정산서 제출 아. 교부조건 1) 지정용도 외 타 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전액을 환수함 2) 사업을 완료하거나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업비를 전용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액이 있을 때는 반납함 3) 기타 관계법규 및 우리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현 복지시설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02/25 하영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지역돌봄복지과-3318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7)
19847417
20210929000025
본청
지역돌봄복지과-3318
D000003942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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