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지확정처분용역비 교부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863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2/19 김성보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지확정처분용역비 교부계획 2020.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지확정처분용역비 교부계획 관악구청으로부터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지확정처분용역을 위한 예산 교부요청이 있어 집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및 제41조(청산금)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 환지예정지 지적확정측량 및 환지확정처분 추진계획 [관악구 주택과-34173(`19.9.9.)] ○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지확정처분 용역 시행계획 [관악구 주택과-8775.(`20.2.13.)] ? 추진배경 ○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73년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환지예정지로만 머물러, 구역 내 토지구획 및 소유권 정리를 위하여 환지확정처분이 필요함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환지확정처분 용역 시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교부를 요청함 ? 추진경위 ○ `73.12.01.: 봉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자력재개발) 지정(건설부고시 제470호) ○ `08.06.26.: 봉천제4-1-2지구 사업시행방식 전환(관악구고시 제2008-46호) ○ `09.11.19.: 봉천4제-1-2구역 주택재개발구역(합동재개발) 지정(관악구) ○ `19.07.30.: 관리처분인가(관악구) ○ `19.09.25.: 재1788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구역 현황 ○ 합동재개발구역 면적 및 자력재개발환지 면적 구역면적(㎡) 일반지면적(㎡) 환지면적(㎡) 기존건축물 거주가구(인구) 55,455.3 13,821.7 41,633.6 193동 (무허가 53동) 1,218가구 (4,141인) ○ 자력재개발구역 내 환지예정지 현황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 관리처분(환지) 내역 [2007.1.25. 기준, 관악구 고시 제2007-2호] 종전토지(㎡) 권리면적(㎡) 환지면적(㎡) 징수면적(㎡) 교부면적(㎡) 42,185 23,931.4 41,633.6 2,207.4 373.0 ? 교부계획 ○ 교부금액: 금339,592천원 ○ 교부방법: 관악구 보조금 지급계좌 입금 ○ 예산과목: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환지확정처분 용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용역비 ? 추진일정(관악구) ○ `20.0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업체선정 ○ `20.04. 용역착수 ○ `20.10. 용역 준공(예정) 붙 임 1.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지확정처분 용역시행 계획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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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지확정처분용역비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863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39377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