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환지확정처분 용역 예산 편성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899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김성보 10/01 류훈 협 조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환지확정처분 용역 예산 편성 계획 2019.1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환지확정처분 용역비 예산 편성 계획 관악구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환지예정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 용역을 위한 예산교부 요청에 대하여, 본 구역은 자력재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환지청산이 되지 않은 구역으로 청산금 및 국·공유지 매각대금 등이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으로 세입처리되고 있어,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의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함 ? 관련근거 ○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 등과 환지처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및 제41조(청산금)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제2523호, `89.11.17.] - 舊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변경인가, 준공검사, 관리처분계획 등 ○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지예정지 지적확정측량 및 환지확정처분 추진계획[관악구 주택과-34173(`19.9.9.)] ? 추진배경 ○ 봉천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구역이 지정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되어 환지 방식의 자력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 정비구역이 봉천제4-1구역과 봉천제4-2구역으로 분할된 이후 봉천제4-1구역의 시행방식이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봉천제4-1-2구역과 봉천제4-1-3구역으로 분할되었음 ○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권리관계 정리 및 공부상 면적과 환지예정지상 면적 상이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지처분 및 확정 필요 ? 추진경위 ○ `73.12.01.: 봉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건설부) ○ `84.09.01.: 봉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서울시) ○ `89.11.17.: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업무 위임(서울시→자치구) ○ `93.08.30.: 봉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제1지구,제2지구)(서울시) ○ `08.06.26.: 봉천4-1구역(2,3차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관악구) ○ `08.08.01.: 봉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개정(관악구) ○ `09.11.19.: 봉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봉천4-1-2, 4-1-3 분할)(서울시) 봉천4-1-2구역 주택재개발구역(합동재개발) 지정(관악구) ○ `09.12.02.: 환지확정측량 의뢰(관악구) ○ `19.07.30.: 관리처분인가(관악구) ? 구역 현황 ○ 합동재개발구역 면적 및 자력재개발환지 면적 구역면적(㎡) 일반지면적(㎡) 환지면적(㎡) 기존건축물 거주가구(인구) 55,455.3 13,821.7 41,633.6 193동 (무허가 53동) 1,218가구 (4,141인) ○ 자력재개발구역 내 환지예정지 현황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 관리처분(환지) 내역 [2007.1.25. 기준, 관악구 고시 제2007-2호] 종전토지(㎡) 권리면적(㎡) 환지면적(㎡) 징수면적(㎡) 교부면적(㎡) 42,185 23,931.4 41,633.6 2,207.4 373.0 ? 예산편성(안) ○ 사업명 : 봉천4-1-2구역 환지처분 용역 ○ 편성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일정(관악구) ○ `19. 9.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완료) ○ `20. 1.~`20.12. 환지처분 용역 시행 붙임 1. 예산 편성 요청 공문 1부. 2. 환지예정지 지적확정측량 및 환지확정처분 추진계획 1부. 3. 환지예정도면 1부. 4. 용역 설계서 1부. 5. 고시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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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제4-1-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련 환지청산을 위한 예산 편성 변경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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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지예정지 지적확정측량 및 환지확정처분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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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지예정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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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4-1-2구역 환지확정처분 용역설계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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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환지확정처분 용역 예산 편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899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38277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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