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검토보고【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문서번호 토목부-3324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김구 장수철 02/18 김용제 협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검토보고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우리 본부에서 시행 중인『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관련근거 ? 감리 20-73호(’20.2.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1회)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규모 -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폭 18.5m, 연장 332m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폭 22.1m, 연장 149m ? 용 역 비 : 4,515백만원(1차: 450백만원) ? 용역기간 : 2019.6.17. ~ 2023.7.16.(1차 ’19.6.17.~’20.2.16.) ? 용 역 사 : ㈜유신 외 2개사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금액 조정 요건 : 2조건 동시 충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 경우 ? 계약금액 조정 방법 : 품목조정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계약체결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품목조정률 조정신청일 조정대상 2019.6.13. 2020.1.1. 201일 4.64% 2020.2.6. ? 물가변동 적용단가 (단위 : 원) 구 분 기준시점 (2019.6.13.) 비교시점 (2020.1.1.) 등락폭 등락률 (%) 비고 고급(토목) 278,247 290,868 12,621 4.54 고급(전기) 240,205 240,454 249 0.10 (단위 : 원) 구 분 2019.6.13. 2020.1.1. 비고 일임금 월임금 일임금 월임금 보통인부 72,020 2,288,635 79,552 2,527,985 계약금액 조정 내역 (단위 : 원) 계약금액 물가변동 제외 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률 조정금액 선급금 공제액 계약금액 조정 4,515,390,000 326,021,878 4,189,368,122 4.64% 194,700,000 - 4,710,090,000 증)194,700,000 조치의견 ? 위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용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바 타당하므로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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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검토보고【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3324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구 (02-3708-8664) 관리번호 D000003936762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