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수업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영어특기 강사로서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업취소 및 수입공백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귀하의 계약조건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알지 못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1개 사업장(상시노동자수 5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을 위하여 휴업을 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귀하께서 1개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여러개 사업장에서 자유로운 영업 및 의사에 의해 따라 생활하신다면 노동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인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충족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02-1577-6119)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휴업,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및 재산기준 충족)에게는‘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문의: 거주지 주민센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동정책담당관 박아름 주무관(☎ 02-2133-5509)에게 언제든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아름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02/18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16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09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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