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신규지정 요청에 따른 기본개선안 검토의견 송부(흑석어린이집)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신규지정 요청에 따른 기본개선안 검토의견 송부(흑석어린이집) 1. 동작구 교통행정과-3015호(2020.1.16.) 및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안전시설검사부-1128호(2020.2.18.)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기본개선안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보완·반영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 등을 위한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도(최종안)”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현황 대상 시설명 대상시설 소재지 지정구간(연장) 비 고 흑석어린이집 동작구 서달로 61 동작구 서달로 61 : 연장 100m 신규 붙 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술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환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보행정책과장 02/18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6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4 /전송 02)2133-10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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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신규지정 요청에 따른 기본개선안 검토의견 송부(흑석어린이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633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환 (02)2133-2424) 관리번호 D000003936692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