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협의 1. 동대문구 교통행정과-38344호(2018. 9. 20.)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대상 보호구역명 대상 시설명 대상시설 소재지 지정구간 비 고 어린이보호구역 동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동대문구 고산자로 28길 13 (용두동) 고산자로34가길 80m 신 규 붙 임 : 1. 보호구역 현황 및 규제도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09/2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04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70647
20210924213806
본청
보행정책과-10412
D000003451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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