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해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해제 요청)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 민원은 귀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시에 제출하셔서 2019.11.18.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셔야 가능함을 알려 드리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압류 해제와 관련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69) 또는 자동차 등록업무 총괄 기관인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미애 전용차로과징팀장 남병윤 교통지도과장 02/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945 ( ) 접수 ( ) 우 03636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98 /전송 02-2133-1049 / bma884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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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해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945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미애 (02-2133-2298) 관리번호 D0000039366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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