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김수정 님, 안녕하십니까? 2. 먼저 불법주정차 업무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김수정님께서 자치구에서 수행중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업무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시고 제안해 주신 통합계좌 안내와 문자통지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모든 자치구에서는 입출금사항 등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으로 각 과태료건에 대하여 각기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의견 진술기간중 과태료납부 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지 않아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는 사정으로 계좌번호를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참고적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이후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차량등록 주소지로 발송되고 있는 상태이나, 장기간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의견과 같이 문자통지로 보완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 이번에 주신 제안에 추가하여 우리시의 정책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를 통하여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7.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김수정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연상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4/1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2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cityys@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25923
20211012213520
본청
교통지도과-10220
D00000297690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